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주 보육교사 피살사건 (문단 편집) == 용의자 == 피해자의 마지막 행적이 택시를 탑승한 것이었으므로 범인은 택시기사일 것이란 설이 초반부터 제기되었다. 그래서 경찰은 제주도에서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 5,000여 명을 전수 조사했고, 통신수사와 택시 내에 부착돼 있는 타코미터 기록 등을 토대로 용의자로 의심되는 택시기사 10여 명을 추려냈다. 그리고 그 10명의 용의자들을 집중 조사한 끝에 이 사건의 범인으로 보이는 유력한 용의자 1명을 추려내는 데 성공했다. 그 사람이 범인으로 유력하게 거론된 이유는 조사 기간 동안 행적에 대한 진술을 자주 번복했기 때문이다. 처음에 그는 "용담동에서 애월읍으로 가려다가 중간에 차를 돌렸다"라고 했다가 "다시 기억해보니 애월로 향하는 일주도로를 이용해 손님을 태우고 지나갔다"라는 식으로 진술이 자주 오락가락했다. 그래서 경찰은 그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했다. 사건 당일 이 씨를 택시에 태웠는지, 또 이 씨를 살해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모두 "아니오"라고 대답했지만 반응은 거짓이었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는 오직 정황증거일 뿐 그가 범인임을 못 박는 물증이 아니다. 유력한 용의자였던 택시기사가 무죄로 풀려났지만, 태완이법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이 사건도 재수사에 올랐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체와 옷에서 검출된 섬유가 피의자의 옷과 택시 안에서 발견된 섬유와의 유사성, 택시 이동경로가 찍힌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법정에 세웠다. 그러나 2019년 7월 11일, 1심 법원은 제시된 증거와 정황만으로는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 인해 사건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었다. [[https://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01&aid=0010946638&sid1=102&ntype=RANKING|'제주판 살인의 추억' 왜 무죄됐나?…"합리적 의심 남았다"]] 그리고 2020년 7월 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에서 열린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을 맡고 있어 재판결과가 뒤집어지기는 어려워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으나 파기환송할 가능성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게 되었다. 만일 파기환송이 된다면 수사기록은 검찰이, 증거물은 경찰이 보관하게 되나 수사기록은 영구보존이지만, 증거물은 경찰의 의지력이 있어야 하기에 향후 재수사에 동력이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2021년 10월 2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무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071974|기사]]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0%EB%8F%849799|판결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